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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벌금제에 대한 고민 4 - 벌금형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 그리고 환형처분으로서 노역장 유치의 개선방안 등록일 2015.03.22 18:56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 2990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벌금형은 범죄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재산에 대한 박탈을 통한 사회소통적 의미의 형벌이다. 오늘날 벌금형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형벌이 되었다. 벌금형은 단기 자유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악풍의 폐습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고(형법 제70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형법 제69조제2항). 결국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환형제도)가 마련되어 벌금형의 최대의 장점인 악풍의 폐습 방지, 가족 간의 유대관계 단절 방지 등이 사라져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인권연대 캠페인 <43,199>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정학 교수님께서 벌금형을 환형처분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다. 너무나 주옥같은 기고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형벌제도 자체에서 생래적으로 기인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는 현재의 벌금형이 총액벌금제도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계없이 부과되어 이를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야 한다. 

 

 범죄의 죄질에 비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즉 살인죄의 형량이 절도죄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벌금형에 대하여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의 경우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의 3가지 범죄를 침해 법익의 경중으로 평가하면 비밀침해죄가 가장 높은 법익 침해가 있으며, 다음으로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가 가장 낮은 법익침해를 가지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법익침해의 경중에 따라 징역 3년, 2년,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모두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 벌금형은 법익에 전혀 비례되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본질은 범죄인의 잘못에 대한 응보적 성격에 있으며, 형벌 부과의 목적은 일반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부여함과 동시에 형벌 부과의 기능은 형벌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즉 형벌부과는 사회구성원과의 대화소통론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형벌부과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형벌의 부과는 인간존중 중심의 헌법적 가치질서를 구현하고 형사사법의 정의가 발현되는 실천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환형유치,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벌 중 벌금형은 이러한 죄질에 비례하여 규정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형벌 부과 자체가 형사사법정의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벌금형의 부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환형처분도 인간존중 중심의 헌법가치에 반할 수 있다. 결국 환형처분을 함에 근거가 되는 형벌 특히 벌금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형처분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앞서 많은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형처분을 하는 벌금형에 대한 구조적·태생적 한계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는 바이다.

 

환형유치가 필요하지 않은 제도 도입 필요

 

 환형유치제도는 앞서 지적한 교수님과 박사님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의 분납제도 마련, 벌금형 미납시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벌금형 환형처분에 대한 개선안들도 매우 타당성이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환형유치가 필요하지 않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벌금제도를 마련하여 피고인의 자력에 관계없이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비밀침해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의 자력에 관계없이 법원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력이 200억 원이 되는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과 자력이 2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500만 원은 분명이 다른 체감적 형벌이 될 것이다. 당연히 200억 원 있는 사람은 벌금형 납입에 지장이 전혀 없겠지만 2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은 사실상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노역장 유치에 처하여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총액벌금제 대신 일수(日數)벌금제 도입해야

 

 그러므로 이러한 총액벌금제도를 일수벌금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수벌금제도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함에 있어서 먼저 피고인의 자력을 검토하고 난 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액을 결정하고 난 다음 죄질에 비례한 일수를 결정하고 이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출 하는 방법이다. 앞의 예를 들면 행위불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0억 가진 피고인의 경우 하루에 납입할 벌금 200만 원×일수 20일 = 40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2000만 원 자력을 가진 피고인의 경우 하루에 납입할 벌금 2만 원×20일 = 4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한다면 피고인의 자력에 맞는 벌금이 선고되어 자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많은 벌금액이 부과될 것이며, 자력이 적은 피고인에게 낮은 벌금액이 부과되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력에 합당한 벌금액이 부과된 것이므로 각각의 피고인이 벌금액을 미납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일수벌금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보다 높은 헌법적 가치질서인 인간존중 정신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벌금형의 구조적 모순과 총액벌금제도로부터 생래적으로 기원하는 자력의 유무에 의한 벌금형의 납입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환형조치로서의 노역장 유치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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