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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전자 금융법 위반은 대출이 안되나요? 등록일 2015.11.16 10:10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추천 1330/6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 사무국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립니다.

국진영 님께서는 3월 4일에 처음으로 신청을 해주셨으나, 심사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12일, 재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유선상으로 재신청의 경우는 처음과 결과가 같을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셔야 하며, 무조건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번도, 대출이 안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안내데스크는 대출신청에 대한 절차 안내만 할 뿐, 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내데스크에서는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된다/ 안된다 식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의 말씀처럼 대출이 안되는 분께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차를 소유하고 계신지, 어떤 아파트에 살고 계신지와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신청자의 경우, 결과가 처음과 같을 수 있다고 안내해드리는 것은 선생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푸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업무시간 내(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에 장발장은행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