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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전자 금융법 위반은 대출이 안되나요? 등록일 2015.11.15 22:56
글쓴이 국진영 조회/추천 1290/0
저는 대출을 받으려고 두번째 대출 심사 서류를 넣었어요. 물론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수가 없을거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왜요? 몰라서 남한테 통장을 빌려준게 잘 못
인건 알지만 그레도 벌금이 많이 나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건데 저번에 통화하신 분은 약식명령서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수 없다고 하셔서 참 난감 했습니다. 아무나 빌려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실제 적으로 벌금이란게 차 사고 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는 물어 보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몰라서, 전자 금융법 위반 이라는 죄목이 있지만 그럼 저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대출이 안되는 건가요? 아님 저만 안되는 건가요? 정말 정말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 한테만 대출이 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대출이 되는 건 아닌가 ? 의심 스럽습니다.
저같은 사람 한태도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차가 있어서 안되는 건가요? 아님 제 집도 아니고 임대아파트에 살아서 안되는 건가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으면 좋겠습니다. 벌어서 갚아야 저 같은 사람들 한테 저도 제가 받은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얘기가 두서 없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된다는 말에 화가나서 문의 드려습니다.
안된다는데 제가 굳이 약식명령서를 보내야 될까요?